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골프를 치다 적발돼 군검찰에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7일 "근무시간에 휴가명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12명의 군의관 가운데 어제 3명과 오늘 6명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된 3명은 충남과 수도권의 군병원에서 각각 근무 중으로 다음달 전역을 앞둔 대위들이다. 또 이날 구속된 6명도 전역을 1~2달 앞둔 대위 군의관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를 적용해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벌키로 했다"면서 "이들은 작년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군 골프장을 이용한 군인들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군의관들은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군의관 뿐 아니라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현역장교들이 있는지 각 군 골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육군이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골프장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현역 군인들도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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