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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차들 '물탄 기름' 넣고 달렸다

운송업자들 경유 빼돌리고 등유 채워 납품

석유 운송업자들의 기름 바꿔치기 행위로 디젤기관차들이 속칭 '물탄 기름'을 넣고 달린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기관차용 연료를 운송하면서 경유를 빼내고 대신 질 낮은 등유나 정제유를 채워 납품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김모(46) 씨와 부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훔친 기름을 사들인 최모(57) 씨, 이들과 별도로 기름을 훔친 안모(43) 씨, 절도범행을 함께 저지른 강모(65) 씨 등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 운송업자인 김 씨와 부 씨는 지난해 6월 3일 한 정유사에서 기관차에 주입할 경유 2만ℓ를 싣고 가던 중 경유 8천ℓ를 빼내고 등유나 정제유를 채운 뒤 경기도 의왕의 코레일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초까지 수도권 5곳의 코레일 차량사업소에 납품할 기관차용 경유 22만 4천ℓ(3억 9천여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정상적인 경유와 저질 등유나 정제유가 섞이면서 기관차들이 상당량의 '물탄 기름'을 주입한 채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경우 기관차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기관차의 고장이 잦아져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수사 초기 석유품질관리원이 5개 차량사업소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210만ℓ의 연료성분을 분석, 30%인 63만ℓ 가량의 유사석유가 섞여 있다고 추정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추가범행을 저질렀거나 이들 외에 기름 절도일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씨와 부씨는 또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계약량보다 적게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수법으로 1만 6천ℓ(2천여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곡차량사업소 연료관리 용역업체 직원 강씨는 범행을 함께 했으며 무자료 석유 중개업자 최씨는 김씨 등이 훔친 경유 14만 ℓ를 사들였고 안씨는 김 씨 등과는 별도로 강 씨와 짜고 2007년 2-8월 1만 7천ℓ(2천여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대형사고 초래 가능성과 더불어 훔친 경유가 무자료로 주유소에 대량 공급돼 석유제품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특별소비세가 포탈됐을 가능성 등에 비춰 이번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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