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로 벌금 4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이를내지 않고 11개월간 숨어 지내온 50대 무역업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임정혁) 집행과는 조세포탈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온 금괴 수출입업자 이모(56) 씨를 지난 16일 체포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4월 24일 금괴를 수출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10억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
집행 유예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면한 이 씨는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주민등록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친구 집으로 옮겨 놓고 수도권의 고시원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수배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은 이 씨의 소재를 추적해 오다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의 아들 집을 찾아 온 그를 붙잡았다.
검거된 이 씨는 벌금 납부능력이 없다며 노역장 유치를 희망했다.
이 씨는 1억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에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선고했던 법원 판결에 따라 구속일수 98일을 제외한 312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벌과금 미납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추적했다"며 "지난해 7월 벌금 500억원 미납자를 서울북부지검이 체포한 이후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