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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위대'에 승용차로 돌진한 남성 1년 실형

촛불집회 시위자들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이상무 판사는 20일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을 잇따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조모(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시위대로 차를 몰아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작년 7월27일 오전 1시께 종로2가 탑골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일부와 말다툼을 벌인 뒤 2명을 치어 다치게 했다.

감정이 격해진 일부 시위대가 몰려와 차 유리창 등을 부수기 시작하자 조 씨는 차를 급히 몰아 다른 시위대 3명도 친 뒤 달아나려 했고 자신을 막으려던 의무경찰의 발을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조 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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