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준법서약서'를 쓴 끝에 가까스로 변호사가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준법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불법 강의를 한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 A 씨 등 3명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서약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향후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각종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연수원 수료 직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A 씨 등이 이달 초 등록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등록을 받아줄 것인지 논의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등록을 3∼6개월 후로 미뤄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과 연수원에서 처벌을 받은 만큼 이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견해가 맞선 끝에 절충안으로 서약서를 받는 조건부 등록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호사회는 A 씨 등이 제출한 서약서와 신청서를 지난주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김으로써 불법 강의로 적발된 3명의 예비 법조인들은 비로소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변호사회 김현 회장은 "변호사 업계를 정화하는 수단으로 앞으로 변호사 등록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며 "연수원 시절이나 판검사 재직 시절 잘못한 사람은 쉽게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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