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타온 가짜 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12월 울산의 모 대기업을 정년퇴직한 56살 김 모 씨.
김 씨는 퇴직한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협력사에 재취업했지만 구직활동 중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꼬박꼬박 받아 챙겼습니다.
[김만년 경위/울산경찰청 수사과 : 근로계약서 등을 근무할 때는 작성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다 받은 뒤에 작성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김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타 낸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만 840만 원.
이처럼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온 가짜 구직자 30여 명이 무더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고도 마치 회사에서 해고된 것처럼 속여, 많게는 960만 원까지 모두 2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인사담당자 20여 명은 숙련공이었던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과 보험가입 등을 미루며 부정수급을 도왔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한 해 2만 명이 넘지만,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원은 단 2명에 불과한데다 확인절차 마저도 허술해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 : 회사 임금대장에 월급을 준 걸로 돼 있어도 4대보험 신고가 누락돼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장을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경찰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가짜 구직자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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