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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이후 출생자' 요구하면 '과태료'

연령차별금지법 시행…노동부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앞으로 고용을 할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사업장에는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는 진상조사 후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게 된다.

시정권고에도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권고 후 6개월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인권위는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 진정 및 벌칙 조항 등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밝힌 연령차별 사례로는 채용 공고에서 '00년도 이후 출생자', '만 00세 이하', '00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후 0년 이내'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 와 면접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 등이다.

또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번 차별금지법은 노동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고려해 모집·채용 분야는 22일부터 시행되지만 임금, 승진, 퇴직·해고 분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설립 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진정은 426건으로 인권위 전체 진정의 11%에 달했으며 특히 이 중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사건은 317건이나 됐다"면서 "이번 차별금지법 시행이 바람직한 고용환경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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