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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왜 이런 결론냈나…'부적절 처신' 문책

<8뉴스>

<앵커>

특히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위헌심판 제청이 있은 뒤,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불쑥 찾아갔고,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작문했다고 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9일 촛불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신영철 대법관은 10월 13일 오전에 이강국 헌재 소장을 불쑥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은, 위헌제청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이강국 소장은 주심 재판관의 소관이라며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습니다.

[노희범/헌재 공보관 : (당시) 사건 자체가 현재에 접수된 사항도 없고, 헌재 소장님으로서는 사건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처리 시기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신 대법관은 그 다음날인 10월 14일 오전엔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위헌제청을 한 판사나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판사의 소신, 그리고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 대법관은 그날 저녁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이런 언급을 전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문구를 대법원장의 뜻인 것 처럼 작문했다고 진상조사단을 밝혔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차장/대법원 진상조사단장 :  평소 소신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 마치 대법원장 뜻을 전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재 수장에 대해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대법원의 엄중한 문책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사법권 독립 훼손 논란으로 불거진 법원 안팎의 냉랭한 시선을 조속하게 막기 위해 대법원이 부득이한 결정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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