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대법원 진상 조사단은 오늘(16일) 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진행에 관여한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재판을 재촉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일부 판사들이 메일 내용대로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기 때문에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단은 특정 재판부에 촛불 사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 대법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배당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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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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