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가구를 16일 이후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작을수록 세금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 분당, 안양시에 총 3가구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가 분당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래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가 올해와 내년까지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춘 까닭이다.
하지만 이달 16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올해 말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6-36%, 내년부터는 6-33%로 과세된다.
따라서 홍길동씨가 16일 이후-올 연말 사이에 분당 집을 팔아 똑같이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633만원으로 종전보다 70% 가량 감소한다. 또 내년 이후에 팔면 이 보다 더 낮은 598만원만 내면 돼 지금보다 72% 정도 줄어들게 된다.
만약 홍길동씨가 분당이 아닌 서울 집을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15일까지는 양도세가 중과돼 1억3천250만원이 과세된다.
하지만 16일부터 올 연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세가 8천908만원으로 종전보다 33% 줄고, 내년 이후 팔면 8천418만원으로 36% 가량 감소한다.
개인이 나대지 등 비사업 토지를 팔 때도 마찬가지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일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돼 2천821만원을 내야 하지만 16일 이후 연말까지 매도하면 633만원, 내년 이후에는 598만원으로 각각 종전대비 78%, 79% 덜 내도 된다.
전문가들은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후 파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다 해도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여전히 세금이 중과(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미만 보유시 40%, 미등기 양도시 70% 세율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중과의 폐지 효과가 없다"며 "부동산을 무조건 팔 것이 아니라 절세 효과와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등을 살펴 매도 여부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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