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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북한에 정보제공 절차 준수 촉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3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통보한 북한에 정보제공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ICAO는 북한의 통보에 대해 답신을 보내 시카고협약에 따라 북한이 관련국과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정보제공 내용을 항공고시보(NOTAM)에 올리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항공고시보는 ICAO가 관리하고 각국의 항공안전본부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전 세계 각국의 항공 운항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북한은 ICAO의 회원국으로 직접 관련 정보를 항공고시보에 게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ICAO 사무국의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1시(현지시각 12일 새벽 0시)께 위성 발사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 외교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ICAO에 보낸 통보서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 결정 사실과 시카고협약당사국으로서 동 위성의 발사 시기와 예상 위험좌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문건과 내용이 동일하다.

외교 당국자는 "현재 북한이 알려온 좌표를 토대로 항공안전본부에서 위험 지역의 정확한 면적과 거리, 발사체 예상 괘적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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