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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빼달라'는 부탁 거절한 동료 승려 '살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동료 승려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려 A(49)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김해시 삼방동의 동료 승려 B(52) 씨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B 씨의 무릎과 이마 부위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내 몸에 들어온 귀신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의 가슴부위를 차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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