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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자립형 사립고 '어떻게 다른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 등에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차이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로는 현재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이 시범운영 중이다.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기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이들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는 법인 전입금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25% 수준인 반면 자율형 사립고는 3~5% 수준이다.

법인 전입금 비율이 너무 높아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수가 적고, 이로 인해 과도한 입시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정권한이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권자이다.

평준화지역에서는 시.도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지정 문제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 시도별로 학생을 선발하며,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이밖에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는 희망하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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