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외국의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대형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중이라면서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대형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첨단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초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자연인인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대형 자본의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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