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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뱉는 현행범에 비닐 씌우면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 징계 및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얼굴에 비닐봉지를 덮어씌운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0월 택시비를 내지 않아 인천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가게 된 A(51)씨는 "수갑에 채워져 의자에 묶였고, 억울한 마음에 침을 뱉자 경찰관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할 것 같았다"며 올해 초 진정을 냈다.

그는 또 "경찰서에 인계된 뒤에는 경찰이 나에게 헬멧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침을 뱉자 경찰은 쓰레기 배출용 반투명 비닐봉지(세로 80㎝, 가로 60㎝)를 27분 동안 얼굴에 씌웠으며, 도중에 비닐봉지가 벗겨지려 하자 한 경찰관이 다시 한번 비닐봉지를 눌러 씌웠다는 것이다.

또 A씨가 경찰서로 넘겨진 뒤에도 자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헬멧을 씌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침을 뱉지 말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아 비닐봉지를 씌웠다"고 설명했고, 헬멧 착용에 대해서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난동을 피워 보호 차원에서 씌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얼굴에 씌워진 비닐봉지 때문에 A씨가 인격권과 신체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지구대장에 대한 주의 조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헬멧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자해 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정비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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