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과실이 없다고 인정내면 보험회사가 돈을 물어주고 형사처벌은 그동한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관행이 위헌이다 잘못이 크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모든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면제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형사처리 할 수있게 됐다.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운전자들에게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지금보다는 더 주의 깊게 기울이라 이런 호소를 헌재가 주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특법 위헌 결정의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중상해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날달 27일 검찰이 발표한 '중상해 기준'은 다음 세가지다. 즉,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다.
하지만 중상해 여부 판단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의학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초동수사 단계에서 사고조사반의 전문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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