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직원들의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 국외연수비 같은 비용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이에따라 5급 공무원 이상은 성과급의 10%를 반납하고, 전 직원의 연가보상비 10%, 초과 근무수당 2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렇게 마련된 24억 원과, 이에앞서 배정된 일자리 예산을 합쳐 일자리 1천 900여 개를 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시는 직원들의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 국외연수비 같은 비용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이에따라 5급 공무원 이상은 성과급의 10%를 반납하고, 전 직원의 연가보상비 10%, 초과 근무수당 2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렇게 마련된 24억 원과, 이에앞서 배정된 일자리 예산을 합쳐 일자리 1천 900여 개를 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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