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사는 정도전 씨.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 통장을 가입하려 했지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라 선뜻 가입하지 못했는데요.
[정도전/인천광역시 계양구 :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청약통장을 알아봤었는데 종류가 많고 가입조건도 어려운 것 같고 어떤걸 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주택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청약 저축, 예금, 부금 통장의 3가지 통장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런 복잡함을 하나로 통일하는 통장이 다음달부터 새로 선보입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새로운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입할 수 있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공공이나 민간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청약이 가능한 종합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크기도 대형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까지 가능합니다.
새로 선보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을 붓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시불 예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청약을 원한다면 적립금액 300만 원이 돼야 하고, 전용면적 85~102제곱미터는 600만 원, 102~135제곱미터는 1천만 원, 135제곱미터 초과는 1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매월 납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규정/부동산114 부장 : 예치금을 2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만 1순위가 된 다거나, 청약저축이 가지고 있었던 납입 금액이랑 횟수 순위의 우선순위 같은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 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납입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선보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약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영호/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 팀장 : 청약가점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순위 가 되는 2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따로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기존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인 1통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가족이나 자녀 명의로 새 통장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새로 선보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음달부터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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