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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법',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해양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법은 전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갖도록 하면서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방식이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재정 및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정하는 상한에 상관없이 250% 이상을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다.

또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40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토지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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