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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여주인 납치범 정승희, "추가 납치 인정"

<앵커>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 피의자 정모 씨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추가 납치 혐의에 대해서도 시인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납치 피의자 정모 씨는 오전 10시 반 서울 남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정 씨는 제과점 여주인 납치 외에 추가 납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모 씨/피의자 : (시인하시는 겁니까?) 네. (추가 납치 2건 모두 시인하시는 거에요?) 네. 죄송합니다.]

정 씨는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추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서울에서 발생한 2건의 납치 사건과 정 씨 등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피의자 정 씨가 사용한 수사용 모조지폐의 사용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모조지폐 30만 원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27만 원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융/서울 양천경찰서장 : 종로에서 오뎅값, 혜화동에서 복권방 복권구입비, 지급된 모조지폐 3매는 2월 14일 대포폰 구입시 지불한 30매 중 일부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조지폐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대포폰 대금을 건네받은 택배 기사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주장대로, 쓰다 남은 모조지폐 6천2백여 장이 모두 소각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어 추가 유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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