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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때 "만세!"…60년 만에 유공자로 인정

<8뉴스>

<앵커>

3·1운동 당시 만세시위에 참여한 한 독립운동가가 숨진 지 60년이 지나서야 유공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3·1운동 9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 2칸짜리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86살 신광수 할아버지.

신 할아버지의 부친은 독립운동가 고 신종은 선생입니다.

신종은 선생은 3·1 운동 당시 부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해방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광수/86세 :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같이 옥살이 하는 동안에, 전부 같이 콩밥에다가 잡곡을 먹었대요.]

신 할아버지는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신청도 못하고 60년 넘게 애만 태워왔습니다.

독립운동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찾는 일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신 할아버지는 뒤늦게 지난해 친지의 권유로 국가보훈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1919년에 나온 신문 자료와 일제의 경찰기록을 면밀히 검색해 신종은 선생의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하고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05년부터 전문사료발굴단을 만들어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확인에 힘쓰고 있지만 관련자료가 워낙 방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민/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 국가에서 포상하는 만큼 전체 행적에 흠결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독립운동 이후 행적 확인이 꼭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만 천여 명.

내일(1일)로 3·1 운동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지만, 아직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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