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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건 피해자에 200만 원씩 지원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는 강호순(38)의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청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8명의 유가족에게 200만 원씩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지원센터는 강호순의 범행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과 협의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강원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23)씨의 유가족이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처와 장모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호순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는 피해자가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검찰과 피해자지원센터는 또 유가족에 대해 지역 병원과 협력해 무료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도 해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가가 지급하는 피해자구조금의 경우 이번 사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나눠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구조금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재산 등이 없고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생계가 곤란할 때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명확하고 자력까지 있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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