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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민 주거권 보장' 도산법 개정 추진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고, 불법 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 도산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23일 통합 도산법 개정을 위해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 분과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회생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도 포함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따르는 서민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법에 새로 넣을 예정입니다.

또 개인회생 중에 금지된 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해 추심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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