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인 수은과 비소가 잔뜩 든 한약을 만들어 판 약사가 이를 먹고 중독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5) 양은 2004년 4월 태어난 직후부터 간질 증세를 보이는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다.
경련 증세가 끊이지 않아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지만 경련을 멈추게 하는 약을 먹어도 병세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김 양의 어머니(39)는 2004년 8월 약사 K 씨가 운영하는 동네 약국을 찾았다.
김 양 어머니가 "딸이 오타하라 증후군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경기가 심하다"고 하자 K 씨는 "열을 빼야 한다. 항경련제는 독성이 강해 피가 마르니 먹이지 말라"며 안궁우황환이라는 약을 권했다.
안궁우황환은 주사, 웅황 등을 섞어 만드는데 주사는 황화수은을 96% 이상, 웅황은 이황산비소를 90% 이상 포함하는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해 조제ㆍ투약에 주의가 요구되는 약이었다.
어머니는 K 씨 권유대로 안궁우황환 1환을 사 딸에게 먹였지만 전에 없던 설사 증세까지 나타났다.
다시 찾아가자 K 씨는 "열을 빼는 과정"이라며 그해 11월까지 넉 달 동안 안궁우황환 77환을 더 팔아 김 양에게 먹게 했다.
하지만 김 양은 그해 11월 폐렴 등 증세까지 찾아와 혼수상태가 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안궁우황환을 투약해왔다는 말을 들은 병원 의료진은 어머니가 갖고 있던 약 성분 분석을 검사기관에 의뢰했는데 수은은 1만∼1만8천ppm, 비소는 1만4천∼3만ppm이 검출됐다.
김 양 사건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생약에 든 주사와 웅황 등 광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했는데 주사 중 수은 함유 기준은 2ppm, 웅황 중 중금속 함유 기준은 20ppm이었다.
투약 당시 별도 기준은 없었지만 김 양은 식약청이 뒤늦게 마련한 기준치로 볼 때 5천배가 넘는 수은이 든 약을 수개월간 먹다 급성 수은 중독에 걸린 것이다.
현재도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김 양은 온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심한 호흡부전을 겪고 있다.
잘못된 약을 먹은 사실을 뒤늦게 안 어머니는 약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등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김 양과 어머니가 K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 씨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K 씨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과량 든 안궁우황환을 팔아 김 양을 중금속에 중독되게 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양의 오타하라 증후군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K 씨의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한편 K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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