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대기업 기술과장 41살 최 모 씨와 이 회사 전 직원 41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회사의 기술을 빼내 중국의 후발업체에 넘긴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초박막액정표시장치형 공정자료를 빼돌려, 후발업체인 중국 G사로 자리를 옮긴 박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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