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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전세·분양 계약금 5% 내면 보증"

서민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전세집을 마련할 때, 계약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보증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금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보증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가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내면 중도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와 임대아파트 계약자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낼 경우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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