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신규 대졸자 등 실업 상태의 청년층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턴 2만5천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턴 선발 기업에는 6개월 동안 월 50만∼8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지역 경제단체와 대학, 직업알선 전문기관 등 민간 위탁운영기관 154개를 선정, 모집에 응모하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소개하도록 했다.
지원 자격은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 휴학자와 졸업예정자도 포함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인력채용 패키지 등 노동부와 관계기관이 지원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중소업체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6개월간 월 50만∼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6개월 동안 같은 금액을 지원해 정규직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단란주점 등 소비ㆍ향락업체, 인턴채용 1개월 전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을 했던 기업, 유아원·보육시설·학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근처 위탁운영기관의 모집계획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마당'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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