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6대 지방검찰청 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폭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이나 신종 불법 사행산업 감시를 비롯해, 범죄단체로 규정된 폭력조직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수배자 검거반을 편성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숫자는 1년 전과 비교해 7%가량 감소했지만, 압수물의 양은 증가했다며, 단순 마약투약자 검거보다는 밀수와 밀매 등 유통망 검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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