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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이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양을 여러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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