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자 우리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은 우리나라에서 잇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법률이 2개나 되는 데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연천 임진강은 철원 다음으로 두루미가 많이 날아와 겨울을 나는 곳입니다.
강변 비탈 율무밭이 두루미들의 쉼터, 모이터입니다.
율무밭에 두루미가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꼼짝 못 합니다.
부리로 거품 침을 흘리다가 두루미는 이내 숨을 거뒀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두루미 사체를 가져다 해부한 결과 3년생쯤 된 암컷으로, 위장에서 율무가 나왔습니다.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 오리나 꿩 등을 잡기 위해서 놓아둔 독극물을 두루미가 우연히 먹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제(9일) 두루미가 숨진 연천 임진강변 비탈 율무밭에서는 지난 4일에도 두루미 일가족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두루미들이 모이를 찾아 다니는 임진강 주변 농경지를 살펴봤습니다.
언덕 비탈 밭에 수상쩍은 콩 무더기가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연천군은 뒤늦게 농약이나 독극물 묻힌 것으로 보이는 콩이나 율무, 볍씨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두루미는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입니다.
해치는 사람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겁게 처발받게 돼 있습니다.
[권군상/환경부 자연자원과 팀장 : 고발한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재판에서 벌을 받았는가 까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종열/생태사진가 : 두루미들이 우리나라 이 먼 곳까지 와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요.]
보호법이 2개나 있어도 두루미는 이 땅에서 다치고 죽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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