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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이젠 입법부 몫"…재판부 주문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10일 이례적으로 판결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당부하면서 입법을 통한 '존엄사'의 제도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직후 판결문에는 없는 '당부의 말씀'을 낭독해 이번 판결을 내리기까지 고심했음을 시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의 취지가 오해돼 남용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상에서 회복에 힘쓰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어떤 경우에도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경사진 비탈을 굴러가듯 확대 해석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중단 강요와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 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더 나은 늙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듯 이제 죽음에 있어서도 더 자연스럽고 품위있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을 당연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대의 의료 현실에서 인간이 기계 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는 이후로도 많이 발생할 것이며 때로는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는 명목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섣부른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해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입법을 통해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의사와 환자, 가족에게만 문제를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사회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해 연명 치료 중단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방식, 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이제 평안을 찾기 바라며 병원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말로 이날 재판을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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