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할 경우 주어지는 포상금액이 현행 건당 5만 원에서, 앞으로는 거부 금액의 20%로 변경됩니다.
국세청은 고액 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 범위 안에서 거부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1인당 지급 한도는 종전처럼 200만 원이 유지되고 발급 금액의 20%가 1만 원 이하라면 1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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