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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지원 강화' 발표…이르면 다음달 '시행'

<앵커>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2월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산 참사 이후 불거진 도심 재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비를 넉 달치로 올려주고,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조합과 세입자의 갈등을 풀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또 투명한 재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해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에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해 세입자 이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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