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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두고보자" 유족협박 살인범에 중형

광주지법, 살인 혐의 정모씨에 징역 15년 선고

외상값 20만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유족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해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줬는데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족들을 향해 오히려 극심한 보복성 폭언을 해 상처를 더욱 깊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번 행패를 부렸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흉기로 온 몸을 수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에서 술값 20만원을 독촉하는 단골 슈퍼마켓 주인 박모(71.여)씨를 찾아가 마구 흉기를 휘둘러 박씨가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박씨를 살해한 뒤에 근처 시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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