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한겨레, 이 대통령에 3천만원 배상"

BBK 의혹 보도 관련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BBK에 대한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다. 김재정 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김경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