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16일을 전후해 북한돈 5천 원권 2~3백 장을 대북 전단과 함께 북쪽으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돈을 전단과 함께 보내는 이유는 "북한에 남아 굶어죽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돈 살포는 법적이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을 떠나 인륜에 관한 문제"라며, 당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화폐를 반입할 경우 반입 신고를 해야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돈을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자가족모임 "김정일 생일 전후 북한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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