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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8주 지난 '태아 성감별' 전면 허용

내년부터는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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