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용산 철거민의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농성 진압 작전과 관련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해 사실확인서를 사실상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1월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1월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이 상세하게 적힌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는 서울경찰청장인 김 내정자가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나서 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한 과정,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지시한 뒤 진압 작전 전후로 보고받은 과정 등도 자세히 기술됐다.
사실상 경찰 총수를 소환 조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던 검찰은 김 내정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현장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진압과정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의 휴대전화 및 무선 통신 내용에도 김 내정자가 작전 과정 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내정자가 현장 지휘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 지휘에 관여한 간부들이 지휘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용산 참사'와 비슷한 외국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운다면 경찰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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