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변 씨는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유죄지만, 신정아 씨 인사청탁 혐의와 사면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신정아 씨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