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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농성자 "구속 풀어달라" 구속적부심 진행

<앵커>

용산 철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농성자 5명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조금전 10시 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오늘(30일) 오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용산철거 참사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45살 김모씨 등 5명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적부심을 받았습니다.

김씨 등은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 이모씨와 함께, 경찰의 진압 작전에 맞서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안전 대책없이 진압 작전을 전개한 만큼, 농성자들에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며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구속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 오후 늦게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 이 씨를 건물점거 농성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전반적인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이 씨의 아버지가 숨진 점을 놓고 고민했지만, 여섯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입니다.

검찰은 화염병과 시너가 화재의 원인이며, 발화 원인 제동자를 특정해서 지목할 수 없어 집단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 5일이나 6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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