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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면 세금 깎아준다"…노동계 '반발'

<8뉴스>

<앵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을 깍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만 유도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일자리 대란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4만 9천명이 늘었고,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4만 3천명, 84%나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 명이나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해고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임금삭감에 합의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하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임금삭감 이전 급여기준으로 바꿔 임금삭감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재갑/노동부 고용정책관 :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백지화 됐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임금삭감을 유도해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분담시키려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우선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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