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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핀잔'에 격분…자기집에 불지른 40대 구속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집 안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조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아파트 내부 100여㎡를 태워 3천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설 전날인 지난 25일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다 장모로부터 핀잔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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