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값에 매매를 했더라도,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알박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울산시 반구동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김 씨는 지난 2005년 건설시행사가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접촉해오자, 가격 협상을 미루다 시가보다 40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판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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