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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애인살해 한국청년에 무기징역

지난해 9월 자신의 베트남어 개인교사인 여대생을 살해한 한국청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정은 19일 살인 및 시신 훼손혐의로 체포된 한국청년 김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3일 하노이 자신의 전세방에서 말다툼 끝에 가정교사이자 애인인 모대학 여대생 훼 양을 살해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겨 사체를 불태운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 사건을 점검하고 있는 한국대사관의 이상철 영사는 "그 동안 현지대사관과 한인사회가 모두 나서 유족과 학교, 학생 들을 위로하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했으나 워낙 죄과가 무거워 더는 법의 관용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밝히고 "특히 유족들이 항소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태진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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