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전셋값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살던 전셋집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전셋값이 떨어진데다, 서울 잠실과 판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입주가 쏟아지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이사 : 분당 용인에 이어서 최근에는 전반적인 집값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단 어떤 강남권의 문제가 아닌 강북이라든지 수도권 그리고 일부 지방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전세반환금 대출 관련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대출 한도는 최고 5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하되, 집주인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모든 주택에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서고 은행이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대출금의 0.5%를 보증료로 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반환금 대출 제도는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이 끝나는 다음달 초순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반환금 대출 방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최종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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