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없는 노인은 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최소한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주거 공제' 개념을 이번 달부터 도입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거 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이 차이가 난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공시지가)에서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는 6천800만원, 농어촌은 5천800만원을 뺀 나머지만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이 2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한 노인은 1억5천200만원 짜리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재산기준 상한액 1억6천320만 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매달 8만7천원의 연금을 탈 자격을 얻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1만 명가량이 노령연금 수급자로 추가 편입돼 모두 31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1채만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집값이 선정 기준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런 분 중 상당수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 한도액을 현재 단독 가구 720만원, 노인 부부 가구 1천200만원에서 앞으로 가구 구분없이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신들의 장례 준비를 위한 목돈을 준비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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