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최고 0.5%에서 0.4%로 인하됩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는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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