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월 임시국회가 오늘(13일)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국회 폭력사태를 둘러싼 여야간의 책임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마련한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국회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를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민적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내에서 폭력은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부정한 '자해' 법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말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노당과 함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박진 외교통상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열 명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 8명에 대한 징계문제를 다루려던 국회 윤리특위는 입씨름만 벌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 당한 민주당 문학진, 민노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과 보좌진 등은 야당 책임만 따지는 것은 편파수사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