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특히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경미하지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전화와 이메일, 편지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경범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뱀 등 혐오동물의 진열이나 전당포의 허위장부 기재, 비밀 춤 교습 등 현실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없어진 규제들은 대폭 삭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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