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가스총(권총형 가스분사기)을 들고 침입해 금품을 턴 강도 용의자가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편의점에 가스총을 갖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대학생 이모(25)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편의점에 가스총을 지니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 6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울산의 한 대학교 졸업반 학생으로 최근 휴대전화 요금과 인터넷 이용료 등이 밀려 통신사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자 고민 끝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백화점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용하던 가스총을 퇴근하면서 몰래 들고 나와 범행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편의점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힌 이 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인근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의 CC(폐쇄회로)TV를 회수해 분석, 거주지를 확인한 뒤 이날 학원에서 돌아오던 이 씨를 붙잡았다.
한편 이 씨가 자신이 경비로 근무하던 백화점에서 가스총을 몰래 빼내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무기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씨가 사용한 가스총은 해당 백화점에 경비직원을 공급하는 용역업체 명의로 등록돼 있어 백화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 이를 밖으로 갖고 나갈 경우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퇴근하면서 총기를 총기함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왔으며 이를 별도로 체크받지도 않았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화점에 경비직원을 공급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가스총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관리소홀이 명백한 만큼 백화점과 용역업체 측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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